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이자비용 발생일은 언제인지

사건번호 선고일 2025.01.23
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「법인세법시행령」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.
[회신]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「법인세법시행령」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. 다만,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(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)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. 이때 ‘손비로 계상한 경우’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을 장부에 인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이자비용의 발생일은 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인식기준에 따르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’24.4.18. 개업하여 자산유동화 및 유동화증권발행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아래와 같이 외화사채를 발행함 - 외화사채발행일 : 2024.9.1. - 이자지급조건 : 발행일부터 3개월 후급 - 이자지급 : ’24.9.1.-11.30. (’24.11.30), ’24.12.1.- ’25.2.28.(’25.2.28.) 2. 질의내용 ○ 기간경과분(’24.12.1.-12.31)에 대한 이자비용을 계상하여 ’24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 이자비용의 발생일(환율적용 기준일)은 언제인지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【이자소득 등의 귀속 사업연도】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1.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(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,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)이 속하는 사업연도. 다만,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(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)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. 2.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. 다만,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(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)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【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】 ②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(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(이하 이 조에서 "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. 다만,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. 1.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(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)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.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【이자소득의 수입시기】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.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.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○ 소득세법 제46조 【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】 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이 조,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"채권등"이라 한다)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(이하 이 조,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"이자등"이라 한다)을 지급[전환사채의 주식전환,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(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및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7항제3호 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채권등이 주식으로 전환ㆍ상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]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(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,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)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. ○ 소득세법 제16조 【이자소득】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.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○ 기업회계기준 문단 16.16 이자수익, 배당금수익, 로열티수익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. ⑴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. ○ 기업회계기준 문단 16.17 재화의 판매, 용역의 제공, 이자, 배당금, 로열티로 분류할 수 없는 기타의 수익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발생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식한다. ⑴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되었다. ⑵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. ⑶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